학사공지
2024-01-29
수강신청 부정행위(강의사고팔기/양도) 금지안내
작성자 교무지원팀
조회수 8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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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부정행위(강의사고팔기/양도) 금지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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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.
수강신청 매매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수강신청 기간 동안 강의매매/양도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.
수강과목을 사고파는 행위는 학생의 본분을 위배하며,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지정되어 엄격 금지되고 있습니다. 이를 위배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제44조(징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. 2. 본 학칙 제19장의 각 규정을 위배한 자. (개정‘13. 4.23.) 3.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. 제 19 장 학 생 활 동 제76조(금지활동) 학생은 학내에서는 연구, 수업 등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할 수 없다. |
-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- 최종수정일2022.10.19